징계위 노사 동수 구성 등 사측 권한 침해조항 많아
'기본급 250%' 성과급 보장…각종 수당 인상 요구도 많아
현대차 노조와 연대투쟁 선언…올해 임금·단체협상 난항 예고
[ 도병욱 / 하인식 기자 ]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7일 임금 인상과 정규직 정원 유지, 사외이사 추천권, 조합원의 해외연수 지원 등을 회사에 요구했다. 최길선 회장이 “수주 잔량이 1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도크(선박 건조시설)가 빈다는 상상하지 못한 일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우려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다.
○사장단은 임금 반납하는데…
현대중공업 노조는 기본급 9만6712원을 올려달라고 회사 측에 요구했다. 호봉 승급분을 포함한 인상 요구액은 11만9712원이다. 지난해보다 6.3% 높여달라는 것이다. 직무환경수당을 올리고 기본급의 250%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보장해달라는 요구도 했다. 연차별 임금격차 확대, 임금 인상 시기 및 호봉 승급분 적용 시기 변경 등 사실상 임금 인상에 해당하는 안건도 노조 요구안에 포함됐다.
조선업계에서는 노조의 요구대로 임금을 올리면 현대중공업이 약 3000억원의 추가 인건비 부담을 안아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대중공업은 2014년 3조2495억원, 지난해 1조540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해 인건비를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대중공업 및 계열사 사장단은 지난해 11월 회사가 흑자를 기록할 때까지 급여를 전액 반납하기로 결의했다.
노조 요구안에는 회사 고유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노조에 사외이사 1명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조항을 단체협약에 포함시키자고 요구한 것이다. 아울러 징계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하고, 징계 안건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수가 같을 경우 부결로 간주한다는 조항도 요구안에 담겼다. 회사 관계자는 “이 조항이 통과될 경우 노조가 반대하는 징계는 사실상 원천봉쇄된다”며 “노조가 직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직원의 소속부서를 바꿀 때 노사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매년 100명 이상의 조합원에게 해외연수를 보장하라는 요구에 대해선 “적자 회사의 노조가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얘기가 업계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현대중공업의 노조원 해외연수는 1주일 동안 중국 및 동남아시아에서 현지문화 탐방 형식으로 이뤄져 사실상 해외여행이라는 지적이다.
○현대車-현대重, 23년 만에 연대투쟁
현대중공업 노조는 금속노조 최대 조직인 현대자동차 노조와 23년 만에 연대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두 회사 노조는 지난 1일 상무집행위원 간 모임을 하고 올해 사업계획을 공유하며 노동법 개정 저지, 고용안정 투쟁을 함께 하기로 결의했다.
두 노조는 다음달 1일 근로자의 날을 시작으로 5월 한 달간 각종 노동절 행사를 공동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대자동차 노조원은 4만3000여명, 현대중공업 노조원은 1만7000여명으로 합쳐서 6만명이 넘는다.
두 노조는 1993년까지 당시 현대그룹노조총연합 소속으로 해마다 연대해 노동계 총파업을 주도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 노조가 1995년부터 무분규에 들어가고 2004년에는 민주노총에서 탈퇴하면서 연대투쟁이 중단됐다.
이후 노사 상생 기조를 유지하던 현대중공업 노조는 2014년 강성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19년 만에 파업을 벌였다. 올해 당선된 백형록 노조위원장은 박유기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에게 연대를 제의했다.
하지만 두 노조의 연대 투쟁이 파업 등 실제 공동행동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두 노조는 지난해 9월에도 공동 투쟁을 계획했다가 현대차 노조의 갑작스러운 이탈로 무산됐다.
도병욱/울산=하인식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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