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오는 6월 해양플랜트 물량을 선주사에 인도하면 건조 물량이 급감해 거제지역에서만 최소 2만여명의 임시직 근로자와 하도급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며 “고용 대란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거제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 여부는 고용노동부가 판단한다. 기업의 도산 및 구조조정으로 실업자와 비자발적 이직자가 전년도 고용자 수의 3%를 넘는 등 고용상황이 악화해야 지정한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최소 1년간 일자리사업 등에서 정부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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