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지속한 비정규직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노동계는 반발

입력 2016-04-07 17:45  

고용부, 8일부터 '기간제·사내하도급 보호 가이드라인' 시행
"사업장 근로감독 때 비정규직 차별 철저히 점검·지도"



앞으로 사업주들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한다.

기간제·사내하도급도 복리후생 등에서 정규직과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 이를 어기는 사업주는 정부가 근로감독 등으로 엄격히 지도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과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8일부터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한다. 전환 후 근로조건은 기간제 근무경력을 반영하되, 기존 정규직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근로자와 비슷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 근로자가 있다면, 그 근로자와 같은 근로조건 등을 적용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

비슷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이 없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각종 복리후생 등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불합리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비정讀?고용안정·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는 가이드라인 준수 및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대상 기업과 준수협약도 체결한다.

고용부는 올해 사업장 1만 2000곳의 근로감독 때 비정규직 차별 여부를 반드시 점검하고, 각종 복리후생 등에 차별이 없도록 철저하게 행정 지도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 준수를 독려하기 위해 ▲ 정규직 전환 지원금 ▲ 고용구조 개선 컨설팅 ▲ 차별 없는 일터 지원단 사업 등 행정·재정적 지원도 제공한다.

노동계는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따지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가이드라인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사항에 불과하며 그 내용도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며 "일시·한시적 고용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기간제근로자를 허용하는 비정규직보호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내 "기간제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을 도입하고, 상시·지속적 업무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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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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