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규모 커지면 수익 부담"…지급 이자율 인하 추진도
[ 김대훈 / 이현진 기자 ] ▶마켓인사이트 4월7일 오전 4시26분
140만 회원의 노후자금 50조원을 굴리는 국내 주요 공제회가 납입 한도를 올려달라는 회원들의 요구에 몸살을 앓고 있다. 초저금리가 이어지며 시중 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데다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제회에 돈을 더 맡기려는 회원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방행정공제회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제제도 안내 교육을 갈 때마다 ‘장기저축급여의 납입회비 한도를 늘려달라’는 회원들의 빗발치는 요구를 받는다.
공제회에 회비를 냈다가 돌려받을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 4.08%로 연 1~2% 수준인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기 때문이다. 지방행정공제회의 월 납입 한도는 100만원으로 공제회 중 높은 편이다.
한 공제회 관계자는 “과거에는 ‘회원 복지시설 미흡’이 주요 민원이었지만 요즘은 ‘왜 돈을 더 안 받느냐’는 항의가 가장 많다”고 전했다.
교직원공제회는 지난해 7월1일부터 월 납입 한도를 42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렸다. 교직원공제회가 한도를 높인 것은 2007년 이후 8년 만이다. 공제회 관계자는 “회원들의 꾸준한 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올해는 한도를 올릴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군인공제회(월 납입 한도 75만원)와 과학기술인공제회(한도 100만원)도 회원들의 요구는 많지만 당장 납입 한도를 높일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저금리 여파로 회원 돈을 굴려 적정 수익률을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 공제회 관계자는 “운용자금 규모가 커지면 지급 이자율 이상의 수익을 올려야 한다는 부담도 커진다”고 설명했다.
한도가 30만원으로 주요 공제회 중 가장 낮은 경찰공제회는 전체 회원의 절반가량인 5만여명이 한도(월 30만원)까지 회비를 내고 있다. 경찰공제회 관계자는 “지급 이자율을 낮추는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도 인상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공제회는 연 4.37%인 이자율을 3% 중반대로 낮추는 절차를 밟고 있다.
김대훈/이현진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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