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동의요건 완화 소식이 전해졌다.
8일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주택법’이 주택의 건설·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기능하도록 전부개정(법률 제13805호, 2016년1월19일 공포, 2016년8월12일 시행)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기준 완화,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강화 등 그간 제도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이날부터 오는 5월1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 먼저 주택조합 회계감사 강화다. 지역·직장주택조합 설립인가 이전 단계의 조합비 등 자금 집행·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회계감사를 현행 2회(사업승인일부터 3월이 경과한 날 및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3회(조합설립인가일부터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추가) 실시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기준 완화.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전체 맏劇弩??및 의결권의 4/5 이상과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2/3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던 것을 각 동별 동의요건의 경우 1/2 이상 동의로 완화, 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별동의 복리시설 소유자는 동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여 이의 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한다.
세 번째는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내용 개선. 도시과밀,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도시경관 관리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3개 층까지만 높일 수 있음에도 층수나 높이제한을 하기 위한 ‘도시경관 관리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이를 제외한다.
그리고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추진 관련 ‘정보공개 의무자 확대’ 및 ‘정보공개청구제’를 도입(법 제12조)하면서, 국토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공개절차 등을 이와 같이 정한다. 사업시행계획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경우 조합원 50% 이상 동의로 개략적인 내용만 공개 가능하며, 조합 구성원의 열람·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한다.
이 밖에 기타 개정사항으로는 개정 법률의 위임에 따라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으로 규정하여 이의 적용에 혼란이 없도록 하고,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14㎡ 이상, 50㎡ 이하)의 최저주거면적은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설정·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에 따르도록 한다.
또한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 시 리모델링 허가도 함께 처리될 수 있도록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리모델링 허가신청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한편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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