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전용보험 들어야 경비 인정

입력 2016-04-08 17:21  

한경·금감원과 함께하는 금융수업 (36) 법인차 세금 혜택


지난해 법인 명의로 값비싼 승용차를 산 뒤 임직원 등이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보험료 등은 회사 경비로 처리해 세금 혜택을 받는 관행이 문제가 됐다. 정부는 이런 관행을 없애기 위해 지난 2월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을 내놨다.

시행령은 임직원이 업무 목적으로 법인 차량을 이용할 때만 회사 비용으로 인정하도록 하면서 운행기록 작성을 의무화했다. 또 기존의 ‘누구나 운전 자동차보험’ 대신 지난 1일 출시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법인차량만 경비 인정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관련 법령 개정으로 법인차량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도 달라졌다.

우선 기존 ‘누구나 운전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법인 차량은 임직원 이외의 가족 등이 운전하면 관련 비용을 회사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출시 이전에 ‘누구나 운전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동차 운행기록을 작성하면 해당 보험 만기까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으면 차량 관련 繹晝?1000만원 한도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다. 1일 이후 ‘누구나 운전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 기간 중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으로 변경해도 해당 사업연도 전체에 대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금감원 금융교육국(edu.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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