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입주민 관리단이 없어 입주 중 불이익을 받고도 해결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오피스텔 소유자들이 상당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모이면 관리인에게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자유롭게 요구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막기 위한 소유자들의 의지가 적극적으로 피력돼야 한다고 부동산업계는 전했다.
SK엠시티의 경우 지난해 10월 관리업체를 대상으로 전체 구분소유자(155명) 중 절반에 가까운 69명이 관리단집회 소집절차를 요청했음에도 업체 측에서 이를 묵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소유자들은 의정부지방법원에 관련 소송을 제기, 지난 2월 “현 관리인 해임, 새로운 관리인 선임, 관리위원회 설치, 관리위원회 위원 선임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집회 소집을 허가한다”는 판결을 받고 뒤늦게 최근에 임시관리단집회소집을 준비하고 있다.
이 건물 입주자 B씨는 “책임이 있는 관리업체가 관리단집회 구성에 소극적으로 나서는 바람에 구분소유자들이 큰 불편함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2014년 7월 분양을 시작한 충북 오송의 두산위브센티움 역시 관리단집회가 없어 한동안 불편을 겪은 끝에 최근 구성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한 소유자는 “소음이 심하고 부대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어도 하소연할 곳이 없었는데, 관리단집회 구성으로 한결 나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피스텔 관계자는 “의견을 수렴하고 의결을 거칠 수 있는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들의 권리와도 같다”며 “구성을 미루다가 불이익을 받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기준에 부합하는 상황이 되면 적극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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