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4월4일자 A33면 참조
규정에는 부정승차자로 적발되면 승차구간의 기준운임과 기준운임의 10배에 달하는 부가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적발된 승객들의 항의가 심해 그동안 0.5배 정도만 부과해왔다. 이 때문에 무임승차를 예방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코레일은 이번 특별 단속 기간에 ‘기동반’을 운영하면서 부정승차자에게 10배의 부가금을 물리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할 계획이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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