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11일 대기업집단이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등 27개 법률에서 총 60건의 규제를 받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규제 대상을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경쟁력 제고에 지장을 주는 규제는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이 집계한 대기업집단 규제를 보면 공정거래법이 16건(26.7%)으로 가장 많다. 자본시장법 10건(16.7%), 유통산업발전법 4건(6.7%), 관세법과 상속·증여세법 각각 3건(5%)이다.
유형별로는 지능형로봇 등 특정 산업에서의 차별적 규제 19건(31.7%), 순환출자 금지 등 경제력 집중억제 규제 18건(30%), 금산분리 규제 13건(21.7%), 세제 차별 4건(6.6%), 언론 소유 제한 4건(6.6%)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기업집단 규제의 신설·개정은 19대 국회 때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경련 관계자는 "2008년부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을 규제하고 있는데 우리 경제규모(GDP)와 국민순자산은 당시보다 약 1.4배 커졌다"며 "경제규모에 걸맞게 대기업집단 규제 기준도 자산총액 합계액 10조원 이상 또는 상위 30개로 축소하고 규제 적용시점을 3년 유예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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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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