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동주 측의 '업무방해' 고소 롯데 계열사 대표 불기소

입력 2016-04-1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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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영연 기자 ] 신동빈 롯데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이 롯데 계열사 대표들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11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SDJ코퍼레이션(회장 신동주)이 지난해 11월 롯데쇼핑·호텔·제과·알미늄·건설·칠성음료 등 7개 계열사 대표이사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최근 불기소를 결정했다. SDJ는 작년 10월 신격호 총괄회장의 집무실(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34층) 관할권을 넘겨받은 이후 계열사 대표들이 신 총괄회장에게 보고하지 않아 업무를 방해했다고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업체 대표들이 신 총괄회장에게 업무보고를 하려 했지만 SDJ 관계자들이 배석을 요구해 업무보고를 할 수 없었다고 결론내렸다.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은 SDJ 측이 신동빈 회장과 고바야시 마사모토 롯데캐피탈 사장, 스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사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 및 재물은닉 고소 사건에 대해서도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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