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은밀히 입수했다"
출처불명 내용도 무차별 확산
[ 박종필 기자 ] 공직선거법상 투표일인 13일을 기준으로 6일 전인 7일부터는 여론조사를 시행하더라도 공표는 할 수 없다. 6일간의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은 여론 동향을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깜깜이 선거기간’으로 불린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여론조사 결과가 표심(票心)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지만, 이 같은 제한규정을 교묘히 이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공표금지 기간이라 해도 이전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는 인용, 보도가 가능하다’는 예외조항을 활용하는 것이다. 일부 후보자 측을 중심으로 기존에 나온 여론조사 가운데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만 골라 홍보에 이용하는 ‘아전인수식’ 여론조사 홍보가 나타나고 있다. 선거캠프 관계자는 “현재까지 인용이 가능한 여론조사는 6일까지 시행된 것들인데 이후에 나온 것들이 없다 보니 여러 후보가 자기에게 유리한 결과만 골라 선거 홍보물에 인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유모씨(36)는 “출근길에 보면 현수막 등 선거홍보물에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대부분 해당 후보자에게 유리한 결과인데 언론 보도를 보면 우리 지역구는 1, 2위 후보자가 경합하는 것 막?나온다”고 말했다.
이 기간에 각종 여론조사기관을 사칭한 출처 불명의 여론조사 결과가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무차별 확산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당내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조사결과가 나왔다는 헛소문이 이 기간에 집중적으로 퍼진다”고 말했다. 각 당은 판세 분석과 막판 선거전략 수립을 위한 내부 참고용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당 핵심 지도부에만 보고되는 대외비 자료지만 이를 ‘은밀히 입수했다’는 식으로 소문이 퍼지는 것이다.
여론조사업체 일각에서는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이 오히려 불법을 양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SNS를 통해 거짓 정보가 유포되면 더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미국은 당일까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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