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항공기 액체류 반입금지가 완화된다.
12일 국토교통부는 국제선 음료수 반입 허용과 환승객 액체류 휴대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액체·겔류 등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질’ 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선 항공기 액체류 통제 완화조치는 공항 반입 과정에서 철저한 보안검색을 거쳐 이미 안전이 확보된 음료수를 기내에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다만 보안검색 때 실시하는 액체류 통제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엄격히 시행한다.
한편 그동안 항공기내 액체류 통제는 액체폭탄을 사용한 항공기 테러시도 후 전 세계적으로 강화된 액체류 통제 정책에 따라 휴대 반입이 가능한 액체류를 100㎖ 이하 용기에 담긴 소량의 생활용품과 면세점에서 구입한 주류·화장품 등으로 제한해 왔다.
신현정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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