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민안전처는 주유소에 설치되는 전기차용 충전기의 방폭(폭발 방지) 성능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로 주유소에 전기차용 충전기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업계 불만을 받아들여 정부가 3년 만에 규제를 완화한 결과다. 현행 규정에선 주유소에 설치되는 충전기는 반드시 방폭 성능을 갖춰야 한다. 개정안은 충전기가 주유설비 등에서 일정 거리를 확보하면 방폭 성능이 없어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관련 업계는 민간사업자의 전기차 충전기 사업성이 확보되면서 전기차 대중화의 걸림돌 중 하나이던 충전기 부족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유소 內 충전기 3년째 8대뿐…규제 풀어 전기차 대중화 돕는다
주유소에 설치되는 전기차용 충전기에 방폭 성능을 요구하는 규정은 2013년 2월 처음 생겨났다. 당시 소방방재청(현 국민안전처로 통합)은 전기차용 충전기를 주유소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이런 규정을 신설했다. 전기차의 대중화를 돕겠다는 취지에서였다.
그러나 이 규정은 주유소에 더 이상 전기차용 충전기가 설치될 수 없도록 하는 규제로 둔갑했다. 충전기에 방폭 성능을 갖출 것을 요구한 안전기준이 충전기 설치를 아예 불가능하게 한 ‘족쇄’로 작용한 것이다. 규정 시행 전 8개였던 주유소의 전기차용 충전기는 이후 3년간 단 한 개도 더 늘어나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전기차 선진국인 미국이나 일본도 주유소에 충전기를 설치할 때 방폭 성능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규정이 요구하는) 방폭 성능을 갖춘 충전 설비는 존재하지도 않아 개발에만 몇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고 말했다. 업계도 충전기에 기본적인 방폭 설비를 갖추려면 대당 5000만원꼴인 충전기 설치비용이 1억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추정했다. 이런 상황에선 주유소 전기차 충전사업에 뛰어들 유인이 없다고 본 이유다.
방폭 성능 규정이 현실과 동떨어진 불합리한 규제라고 판단한 산업부와 안전처는 올해 초부터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개정을 추진했다. 일본은 소방법 지침에서 주유 설비와 일정한 안전거리가 확보되면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선진국인 일본은 이미 신일본석유 이데미쓰 등 4대 정유사가 모두 나서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의 분전반(전력 분배·차단 장치)과 충전기기를 주유 설비 등에서 일정 거리(2~6m)만 떼어 놓으면 방폭 성능을 갖추지 않아도 주유소에 설치가 가능해졌다. 이귀현 산업부 에너지신산업진흥과장은 “전기차용 충전기를 주유소에 설치하는 데 걸림돌이 ┛킵?만큼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이 높아져 충전기 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이르면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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