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엽 지식사회부 기자) 서울 잠실의 고급 아파트단지인 잠실엘스의 전·현직 입주자 대표가 관리업체 선정 등을 놓고 무차별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잠실엘스 아파트의 호수는 잠실에서도 가장 많은 편에 속하는 5678세대에 호당 매매가만 해도 10억원(공급면적 110㎡ 기준)에 달하는 고가 아파트 단지인데요.
전 대표는 “현 대표가 적법한 입주자 대표회의 없이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입장이고 현 대표는 “관리업체가 부실해 바꿔야 하는데 유착관계에 있는 전 대표가 이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잠실엘스 아파트의 전 대표 A씨와 현 대표 B씨,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C씨는 관리업체 선정 등을 둘러싼 가처분 신청과 소송 등 수십 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냈습니다. 갈등은 ‘A씨 VS B씨와 C씨’ 구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1월 B씨를 상대로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당시 B씨는 새 관리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 절차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절차가 중단됐지만 B씨는 곧바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으나 실제로 입찰이 재개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항고를 한 A씨는 현재 본안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B씨는 지난해 7월 입주자대표 회장으로 당선 됐으나 7명의 선거 관리 위원 중 4명이 C씨의 도움으로 치뤄진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며 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회의 개최일 문제로 C씨와 이견이 생기자 “회의 소집 요구를 부당하게 거부했다”며 위원장 해임 결의를 했습니다. C씨는 “해임을 결의한 위원들은 당시 재선에 도전했다가 떨어진 A씨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C씨는 서울동부지법에 위원장 해임 결의 무효를 주장하는 가처분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졌고 상대가 이의신청을 했지만 각하됐습니다. C씨는 이 문제에 대해 본안소송을 냈고 판결은 5월에 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명예훼손, 문서손괴(벽보) 등 20여건의 크고 작은 각종 고소·고발을 주고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몇 년째 지켜보고 있는 주민들은 불편하기만 하다고 합니다. 잠실엘스 아파트에 사는 한 주민은 “상호비방식의 벽보들이 올라오고 없어지는 게 반복되다보니 단지 내 분위기가 뒤숭숭하다”고 말했습니다. (끝) / lsy@hankyung.com
한경+는 PC·폰·태블릿에서 읽을 수 있는 프리미엄 뉴스 서비스입니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