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는 부디 경제 살리기로 경쟁해 달라

입력 2016-04-14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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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은 원안대로 서둘러 처리를
알맹이 다뺀 노동개혁법은 차라리 새 안 만들어야
국민의 경제적 삶 개선시키는 게 정치 경쟁의 요체



이번 선거로 적어도 경제분야에서 정치는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은 개혁과제를 호소했지만 선거는 결과적으로 정치권을 분열시키고 말았다. 국회는 의사결정에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런 구조 속에서 경제개혁 과제들은 방향을 잡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 가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는 경제활성화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우선 국회가 할 수 있고 또 해야 할 것은 계류 중인 관련법부터 통과시키는 일이다. 하지만 당분간 국회는 사실상 ‘올스톱’ 상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당장 새누리당부터가 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 문제를 놓고 사분오열될 가능성이 크고 지도부가 개편되는 내홍의 진흙탕으로 빠져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경제개혁 입법들은 정상적인 토론의 장조차 얻기 어렵게 된다. 19대 국회는 지금까지도 일부 개혁법안을 무한정 표류시켜 왔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이 대표적이다.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15년간 69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 하지만 무려 4년8개월이 넘게 법 처리가 안 되면서 지금도 매일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야권에서는 이 법 통과로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의료 민영화가 될 것이라는 엉뚱한 주장으로 발목을 잡아왔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관광진흥법도 좀 더 일찍 통과됐다면 몰려드는 중국관광객을 더 많이 수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노동개혁은 더욱 시급한 과제다. 당초 국회에 제출된 5개 법안 중 이미 철회된 기간제법을 제외한 4개 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파견법은 일할 사람을 찾기 어렵다는 중소기업의 호소에도 불구,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는 야당과 노동계 반대로 지금껏 법제화하지 못하고 있다. 9만개의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길을 국회가 가로막고 있는 셈이다. 나머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은 큰 쟁점이 없는데도 다른 노동법과 연계돼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

노동개혁 법안들은 차제에 다시 시작하는 것이 옳을지도 모른다. 파견법 개정안은 ‘뿌리산업 대기업 파견금지’로 알맹이가 빠져버린 데다 나머지 3법은 노동복지법이라고 봐야 한다. 물론 지금의 노동법도 통과시키지 않은 정치권이 더 강도 높은 개혁안을 담은 노동법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새 국회는 ‘경제부터 살리고 보자’는 각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경제를 수렁으로 끌고가는 경쟁이 아니라 경제 살리는 경쟁을 부탁한다. 총선 당일인 어제도 경제단체들이 ‘일하는 국회’ ‘일자리 만드는 국회’가 돼 달라고 당부한 그 뜻을 잘 읽어야 할 것이다.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천만 서명 운동본부가 엊그제 여야 3당을 방문해 경제활성화법안 처리를 호소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부디 일하는 국회가 돼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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