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후폭풍] 은산분리 완화도 가시밭길…'반쪽' 인터넷은행 되나

입력 2016-04-14 17:34  

포퓰리즘 법안 재부상

기업 지분 50%까지 허용 법안
국회통과 더 어려워질 듯



[ 이태명 기자 ] 20대 국회가 여소야대(與小野大)로 나타나면서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대야소(與大野小)의 19대 국회에서도 인터넷은행 설립을 위한 은행법 개정을 못 한 상황이라 야당이 주도권을 쥘 20대 국회에선 더욱 힘들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및 경영을 제한한 은산(銀産)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은행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행법은 산업자본에 대해선 은행 지분을 최대 4%(의결권 없는 주식 포함 시 최대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인터넷은행에 한해 최대 50%까지 늘려줄 계획이다.

카카오와 KT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선 이들 기업이 경영권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는 게 금융위 판단이다. 그러나 법 개정 불발로 카카오와 KT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최대주주가 아니라 보조사업자로 전락하면 인터넷전문은행이 ‘반쪽짜리’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금융위는 지난해 의원입법 형태로 두 개의 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새누리당 신동우·김용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입법안은 약간 차이가 있지만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한도를 최대 50%까지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정무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야당이 은산분리 규제를 풀어주면 은행이 이른바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다는 논리로 법 개정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선 20대 국회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제1당이 되면서 금융위와 여당 입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다.

이와 관련해 벤처기업협회는 총선을 앞둔 지난 1일 여야 3당에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지만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했다. 당시 새누리당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적극 찬성한다는 답변을, 국민의당은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규제 완화와 제도보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민의당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강하게 반대하지 않는다는 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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