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닫은 은행 점포 임대 가능해진다

입력 2016-04-14 17:41   수정 2016-04-15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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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법 개정나서


[ 김일규 기자 ] 오는 7월 말부터 은행이 수익성 악화로 폐쇄하는 점포를 매각하기 전까지 최대 3년간 임대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영업점 폐쇄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이 되면 1년 내 처분해야 하고 임대도 불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30일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은행들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비업무용 부동산(담보물 취득 포함)의 처분기한을 3년 내로 늘리고, 처분 전까지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권 점포는 2014년 말 7401개에서 지난해 말 7278개로 줄어드는 추세다.

영업점 건물에 대한 임대면적 규제는 폐지된다. 지금은 임대가능 면적을 은행이 직접 사용하는 면적의 9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런 규제를 없애 은행이 점포 규모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나머지는 모두 임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증·개축을 통해 임대면적을 더 늘릴 수도 있다. 은행채 발행 한도는 자기자본의 3배에서 5배로 늘리기로 했다. 1년 이상으로 규정한 은행채 상환기간도 없앤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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