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통상적인 고발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이와 같이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대검은 고발사건을 직접 수사하지 않고, 피고발인 주소지 등을 고려해 일선 검찰청에 사건을 보낸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어느 부서가 사건을 맡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15일께 담당 부서를 정해 사건을 배당할 것으로 보인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2일 진 검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진 검사장이 넥슨 주식을 취득하기 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근무해 기업의 거래정보를 알 수 있었던 만큼 직무관련성이 있었다는 점에서다.
진 검사장은 FIU 근무 이후인 2005년 넥슨 비상장주식을 사들였다. 일본 증시에 상장된 이후 보유 중이던 80만1500주를 126억461만원에 처분해 37억9853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1억원 이상 뇌물수수죄의 공소시효는 현행법상 15년이지만 주식 매입 시점의 법을 기준으로 하면 10년이 돼 이미 시효가 지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공소시효에 문제와 더불어 일단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후속조치를 하겠다는 게 법무부와 검찰의 입장인 만큼 수사가 본격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진 검사장은 공직자 재산공개로 논란이 불거지자 이달 2일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는 아직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상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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