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익 기자 ]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가 경마 이용객으로부터 규정된 입장료 외에 추가로 시설이용료를 징수하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마사회는 마권 및 입장권 등을 팔아 올린 수익으로 퇴직 대기자들에게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마사회 기관운영 감사를 벌여 이용료 부당 징수, 직원 성과급 부당 지급 등 적발 사항 12건을 농림축산식품부와 마사회에 각각 통보했다고 14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장외발매소 입장권 판매 금액은 장당 2000원을 넘을 수 없다. 그러나 마사회는 점심 식사, 음료 및 간식 제공, 프리미엄 좌석 등의 명목으로 1000~3만8000원의 시설이용료를 더 걷어 경마 팬으로부터 1인당 최대 4만원을 받았다. 마사회는 30개 장외발매소의 좌석 23%만 2000원을 받고 나머지 좌석에 대해서는 추가 요금을 징수하다가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마사회는 2012~2014년 경영평가 성과급 및 내부평가급을 직원들에게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퇴직 1년을 앞두고 별다른 업무를 하지 않는 ‘정년대기’ 직원 15명에게도 3억4000만원의 성과급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고 특별한 업무를 맡지 않아 회사 경영목표 달성에 기여한 사실이 없는데도 1인당 평균 2000만원이 넘는 성과급을 줬다는 설명이다. 경마장과 각 장외발매소에 설치된 식당 및 매점 6곳의 임대 계약을 마사회 임직원이 설립한 회사, 퇴직자 단체와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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