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상대 소송 '무용지물'…소비자 승소율 8% 불과

입력 2016-04-17 09:57  


지난해 소송까지 간 보험사와 소비자의 보험금 분쟁이 7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소율은 보험사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17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의 '보험금청구지급 관련 소송제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새로 제기된 소비자와 보험사 간 소송은 총 7025건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생보업계에서 923건, 손보업계에서 6102건 제기됐다.

지난해 국내 보험사로 보험금이 청구된 건은 3499만건이었다. 보험금 청구 1만건 당 2.01건이 소송으로 비화된 것이다.

보험금 청구 1만건이 넘는 보험사 가운데 소송 비율이 높은 손해보험사는 롯데손보(6.87건), 더케이손보(5.13건), AXA손보(4.84건) 등이었다.

생보사 중에서는 동부생명(5.95건), 알리안츠생명(3.38건), DGB생명(3.27건) 등이 많은 편이었다.

손보사 중에서는 에이스보험(0.57건)·메리츠화재(0.85건)·농협손보(0.94건) 등이, 생보사 중에서는PCA생명(0.39건)·라이나생명(0.44건)·신한생명(0.47건) 등이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선고판결이 나온 보험금 소송 3466건 가운데 보험사의 주장이 100% 받아들여져 전부승소한 경우는 2200건으로 전체의 64.5%를 차지했다.

반대?소비자가 전부승소한 경우는 전체의 277건으로 8%에 불과했다.

손보업계에서는 보험사의 전부승소율이 59%였고 생보업계에서는 84.8%에 이르렀다.

원고가 보험사인 소송에 대한 지난해 선고는 총 1658건으로, 이 가운데 보험사가 전부패소한 비율은 9.5%(156건)였다. 전부승소 비율은 84.3%(1398건)였다.

손보사의 전부패소 비율이 10.1%(1398건 가운데 141건)로 생보사(5.8%·260건 중 15건)보다 높은 편이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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