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동은 4·13 총선에서 38석을 획득, 제3의 원내 교섭단체로서 입지를 굳건히 한 국민의당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20대 국회 운영의 '예고편'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번 19대 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보는 쟁점법안은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법)을 포함한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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