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도내 26개 시·군,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등과 이 같은 내용의 ‘콘텐츠기업 특례신용보증사업’ 추진을 협약하고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는 2010년부터 성남, 부천, 고양, 안양시와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실시해 왔으며 209개 기업에 113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했다.
협약에는 구리, 이천, 동두천, 남양주, 오산시 등을 제외한 도내 26개 시·군이 참여했으며, 도내 콘텐츠기업의 95.5%가 수혜대상에 포함된다.
업체당 보증한도는 총 5억원까지며 보증 심사기준이 완화돼 1억원 이내(현행 5000만원 이내) 보증은 재무심사가 생략된다.
도 관계자는 “도내 콘텐츠기업의 경우 재무제표조차 갖추지 못한 영세기업이 대부분”이라며 “특히 콘텐츠에 대한 합리적 평가시스템이 없어 많은 콘텐츠기업이 자금조달에 애로를 느끼고 있어 보증심사기준 완화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도는 재정분야의 보증조건을 완화하는 대신 콘텐츠기업의 가능성이나 기술력 등에 대한 심사를 더 강화해 사업성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만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부분보증비율도 기존의 85%에서 100%로 확대했다. 이는 보증서를 발급받았지만 금융권에서 대출이 거부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이 밖에 콘텐츠기업이 성공기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경기문화창조허브의 사무공간과 다양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등 체계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콘텐츠기업이란 출판, 음악, 영화, 애니, 게임, 방송, 광고, 캐릭터, 정보서비스 분야의 기업으로 2014년 말 기준으로 도내에는 2593개의 기업이 있다.
홍덕수 도 콘텐츠산업과장은 “콘텐츠산업은 고성장,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창조경제의 핵심이다"며 "이번 협약이 창의적 아이디어에 기반한 콘텐츠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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