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값 확 낮아진 변호사

입력 2016-04-18 17:52  

연봉 3000만원 지방 6급 공무원에 지원 몰려

12명 모집에 80명 지원
서울시, 작년 경쟁률 7 대 1
조만간 7급으로 낮아질 듯



[ 강경민 기자 ] 대표적인 고소득 전문직종으로 꼽히는 변호사의 몸값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공공기관 채용 때 5급(사무관)을 보장받던 변호사들이 최근 들어 연봉 3000만원 초반인 6급(주무관)에도 잇따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변호사를 대상으로 일반직 공무원 채용 지원을 받을 계획이라고 18일 발표했다. 변호사를 임기제 공무원이 아니라 정년이 보장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변호사는 대부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됐다. 임기를 마친 뒤 민간 로펌으로 이직하거나 변호사 사무실을 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는 게 지자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2012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처음 배출된 뒤 변호사가 2만명을 넘어서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지난해 서울시가 6급 대우 변호사를 채용한 결과 12명 모집에 지원자가 80명 이상 몰리면서 경쟁률이 7 대 1을 넘었다. 서울시뿐 아니라 부산 인천 등 다른 지자체도 변호사를 6급 공무원으로 뽑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변호사는 로스쿨 경력을 인정해 6급 대우를 받을 뿐 특별 대우를 받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르면 내년부터는 변호사 ‘몸값’이 6급에서 7급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7급 국가공무원 민간경력 채용 시험에서 일부 분야 응시자 조건을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7급 직원 채용 공고를 내기도 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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