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 높으면 자동차보험료 더 많이 오른다

입력 2016-04-18 18:58  

금감원, 개선방안…건수 기준 일률적용 폐지
사망시 보험 위자료 최대 1억원으로 상향
'다둥이' 둔 가입자 보험료 할인 특약상품 출시



[ 이태명 기자 ] 올해 말부터 과실 비율이 높은 가해 차량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가 피해 차량 운전자보다 더 많이 오른다. 지금은 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 처리금액만 달라질 뿐 보험료는 똑같은 비율로 인상된다. 또 자동차 사고로 사망할 때 보험사로부터 받는 위자료도 두 배가량 오른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개선 방안을 내놨다.

금감원은 먼저 자동차보험료 할증률 적용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현행 자동차보험은 쌍방 과실 사고 때 보험 처리를 하면 과실 비율과 무관하게 다음해 보험료가 똑같이 오른다. ‘과실 비율’이 아닌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률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정상 운전하던 B씨가 A씨의 난폭 운전 탓에 사고를 당해 두 사람 모두 같은 수준의 부상을 당했다고 가정해보자. 과실 비율이 A씨 90%, B씨 10%로 달리 나오더라도 A씨는 물론 B씨의 보험료도 30%가량 오른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과실이 적은 피해자와 과실이 큰 운전자의 보험료가 똑같이 오르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오는 12월부터 사고 건수가 아닌 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료 할증률을 달리 적용하기로 했다. 과실 비율이 높은 난폭 운전자에게는 보험료를 더 많이 올리고, 정상 운전한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는 보험료 인상 폭을 낮춰 주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연말부터 자동차 사고에 따른 사망, 후유장애 등에 대한 위자료도 높이기로 했다. 높아진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위자료 지급액이 지나치게 낮다는 판단에서다. 대표적인 게 사망 위자료다.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 정한 사망 위자료는 최대 4500만원이다. ‘특인제도’(표준약관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거치지 않고 보험사와 위자료를 합의하는 방식)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위자료도 7000만원이 최대치다. 금감원은 이를 8000만~1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형사합의금 지급 시점도 바꾼다. 지금은 ‘교통사고 시 형사합의금도 보험으로 처리한다’는 특약에 가입해도 제때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교통사고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뒤에야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금리 대출을 받는 사례도 빈번했다. 금감원은 가해자가 피해자와 서면합의를 마친 시점에 보험사가 보험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11월부터 다둥이 자녀를 둔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특약상품 출시도 장려하기로 했다. 두 명 이상 자녀를 둔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우대상품을 내놓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도 전면 개편한다. 이 제도는 보험 가입이 어려운 자동차 사고 경력자를 위해 여러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공동 인수하는 것인데, 지난해 이용자가 17명에 불과할 정도로 유명무실하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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