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측은 "두산건설이 당사에 공급한 Ras Laffan-C 발전소 프로젝트용 배열회수보일러(HRSG) 8기에 하자가 있으며 이는 피신청인의 동 HRSG 공급계약 위반에 해당한다"며 "두산건설은 그 하자를 수리하거나 (피신청인이 수리를 거부하여 신청인이 대신 수리를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또 "두산건설은 손해배상액에 대해 중재의 과정에서 결정되는 이자, 신청인이 부담하는 중재비용, 신청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두산건설 측은 "법률대리인 및 기술전문가를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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