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부터 시공사 참여하는 '시공책임형 CM'도 도입
[ 이해성 기자 ] 정부가 건설공사에서 ‘단순 최저가 입찰’을 막기 위한 발주제도 선진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건설업체의 수주 역량을 높이기 위해 ‘순수내역입찰제’를 공공부문에 처음 시범 적용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순수내역입찰제는 건설사가 직접 공종별로 물량과 단가를 산출해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 입찰은 발주자가 정한 물량 내역을 토대로 건설업체는 단순히 단가만 기재한 뒤 제출하는 ‘내역입찰’ 방식이다. 자연히 최저가를 써낸 업체가 수주를 하게 되고 나눠먹기 등 담합이 쉬운 구조였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 건설경제과 관계자는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내역입찰은 견적능력 저하로 직결돼 해외 공사 손실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며 “순수내역입찰제가 도입되면 최저가 입찰이 아닌 기술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체가 설계 단계부터 적극 참여하는 ‘시공책임형 건설관리(CM)’ 방식도 공공부문에 처음 도입한다. 현재 건설공사의 80%가량은 설계와 시공이 분리된 단순도급방식이다. 표준화된 시공을 하는 데는 유리하지만 잦은 설계 변경, 공사비 증액, 공기 지연 등 문제가 발생해 왔다.
반면 시공책임형 CM은 시공사가 설계 단계부터 개입해 설계에 시공 노하우를 반영하게 돼 있다. 시공사는 발주자와 함께 설계를 마치면 공사비 상한(예:100억원)을 정한다. 공사가 끝난 뒤 정산한 공사비(예:90억원)가 상한에 못 미치면 남은 10억원을 시공사와 발주자가 나눠 갖는다. 반대로 공사비가 넘치면(예:110억원) 초과 부분을 나눠 부담한다.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면서 설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책임 시공까지 가능한 선진국형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민간부문에서는 GS건설이 지난해 4월 인천 경서동 청라국제도시에 들어서는 하나금융그룹 통합데이터센터 신축 공사를 시공책임형 CM으로 따낸 바 있다.
국토부는 산하 기관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기관별로 한두 건에 대해 순수내역입찰제와 시공책임형 CM을 적용해 올 3분기 내 발주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대상 및 사업자 선정 특례 등은 다음달 확정하기로 했다. 김재정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발주제도를 혁신하는 첫발”이라며 “우수한 기업에 기회를 더 주고 부실 기업은 자연스럽게 퇴출시키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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