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현행 주세법 취지를 감안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이달 초 국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맥주보이에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야구장 내 판매중지 요청 의견을 전달했다.
식품위생법상 이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지만, 맥주를 이동식으로 판매할 때 맥주통이나 컵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등 오염될 가능성이 있어 위생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유다. 국세청도 야구장 내 이동식 판매를 금지사항으로 정리한 선례를 들어 식약처를 거들었다.
하지만 야구계에선 미국, 일본 등 한국보다 프로야구 문화가 먼저 자리 잡은 나라에서도 맥주보이 등 이동 판매가 허용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식약처는 재검토를 통해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이가 제한된 야구장 내에서 입장객을 상대로 고객 편의를 위해 음식의 현장판매가 이뤄지므로 식품위생법상 허용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와인 택배' 규제도 철회된다. 국세청은 주류 소매점의 배달서비스 제공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주류는 '대면거래'만 할 수 있다. 술을 살 때는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 직접 결제하고 물건을 가져오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와인 택배서비스까지 '통신판매' 범주로 묶어 금지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와인을 여러 병씩 직접 들고 가려면 소비자 불편이 크고 선물용 매출이 주류소매점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이를 못하게 막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것이다.
이에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가 참여한 간담회 논의를 거쳐 국세청은 소비자가 직접 주류 매장을 찾아 와인을 구매한 경우에 한해 판매자가 택배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부터 우선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와인 택배와 함께 논란이 됐던 '치맥(치킨과 맥주) 배달'의 경우 탈세나 주류 유통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크지 않은 만큼 국민 편의 차원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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