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10억弗 배상하는 폭스바겐

입력 2016-04-21 18:29   수정 2016-04-28 19:13

'연비조작 후폭풍' 맞은 두 자동차기업

법무부와 배상 합의 임박
일부 차량은 다시 매입하기로
합의따라 '900억달러 소송' 결정



[ 박진우 기자 ] 디젤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실제보다 적은 것처럼 조작해 파문을 일으킨 독일 자동차업체 폭스바겐이 미국 법무부와 소비자 손해배상 방안에 합의했다.

AP통신은 20일(현지시간) 익명의 관계자 말을 인용, “폭스바겐이 미국에서 판매한 문제의 디젤 차량 60만대 중 일부를 다시 사들이고, 소비자에게 총 10억달러(약 1조1325억원) 이상을 배상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차량 소유주는 연식, 엔진 종류에 따라 차량을 수리받거나 회사 측에 다시 팔 수 있다.

AP는 양측이 배상액 최대치에만 합의했고, 개별 소비자의 배상금액 등 세부 내용에는 아직 합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대 배상금액인 10억달러를 되사기로 한 차량대수로 나누면 차량 1대에 평균 1700달러(약 193만원)가량이지만 차량 모델, 엔진 종류, 연식에 따라 배상액은 달라질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은 폭스바겐이 미국에서 판매된 문제 차량 가운데 2L 디젤엔진을 갖춘 차량을 최대 50만대까지 되사기로 미국 법무부와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대상 차종은 제타 세단, 골프 콤팩트, 아우디 A3다. 3L 디젤엔진을 갖춘 아우디 차량, 포르쉐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등은 제외됐다. 폭스바겐은 미국환경보호청(EPA)에 아우디 A6·A7·A8·Q5·Q7, 포르쉐 카이엔 등 3L 디젤엔진 차량의 배출가스도 조작했다고 시인하면서 집단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폭스바겐과 미 법무부 간 구체적 합의내용은 21일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심리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담당판사는 양측에 21일까지 처리 방안을 합의하라고 시한을 제시했다. 합의 결과에 따라 미 법무부가 올초 폭스바겐을 상대로 제기한 최대 900억달러 규모의 민사소송 처리 여부가 결정된다.

폭스바겐은 디젤차의 전자제어장치(ECU)에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일시적으로 적게 배출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했다가 작년 9월 미국에서 적발됐다. 미 법무부는 당시 60만대에 적용된 소프트웨어로 배출가스가 과다 발생했다며 폭스바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합의가 한국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 방안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지난달 3일 폭스바겐은 배기가스 문제 발생 원인, 리콜 대상 자동차 범위 등을 포함해 두 번째 리콜 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번 계획서도 반려돼 눈총을 받았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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