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수영 기자 ] 서울시는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울역 고가도로를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보행자 전용도로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역 고가 보행도로는 유지관리 차량과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보도 폭을 2.5~3.5m로 맞추며, 교량 진출입부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이 설치되고, 보도는 모두 턱을 낮춘다. 난간은 바깥을 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설치하기로 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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