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켓배송' 법정 공방 2라운드

입력 2016-04-21 18:57  

물류협회, 이달 '위법' 소송
쿠팡 측 "성실히 임할 것"



[ 고은빛 기자 ]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소셜커머스 쿠팡의 ‘로켓배송’ 위법성 여부를 가리기 위한 본안 소송을 이달 제기한다고 밝혔다.

물류협회 관계자는 21일 “로켓배송의 위법성 관련 본안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최근 법무법인도 선임했다”고 말했다.

쟁점 사항은 쿠팡이 배송하는 차량에 노란색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았다는 것과 화물용 차량이 아니라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 두 가지다. 물류협회는 지난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쿠팡이 1년 반 넘게 지속해온 로켓배송에 대해 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로켓배송을 시급하게 중단해야 할 사항으로 보진 않았지만 여지를 남겼다. 법원은 “쿠팡이 구매자로부터 5000원을 지급받고 상품을 반품하는 경우를 감안하면 무상 운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쿠팡은 본안 소송에 들어가면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소송에서 로켓배송이 합법으로 판명되면 최근 직접판매에 나선 11번가 등도 비슷한 배송 서비스를 도입할 것으로 업계에선 예상한다.

고은빛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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