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T-헬로비전 합병'에 공정성·공익성 등 심사

입력 2016-04-22 11:32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인·허가 절차와 관련해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공익성 실현 가능성 등을 따져 사전동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22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CJ헬로비전 합병 변경허가 사전동의 심사계획안'을 마련해 공개했다.

이번 심사계획안은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해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에 변경허가 등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심사위원회는 향후 미래부가 방통위에 사전동의를 요청해오면 방통위 상임위원 간 협의를 거쳐 상임위원 또는 관련 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외부전문가 9명으로 구성한 뒤 4박 5일간 이들 9개 항목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방통위는 이후 전체회의에서 심사위원회의 항목별 의견 등 심사결과를 고려해 사전동의 여부나 필요한 경우 사전동의 조건 부과 등을 의결해 미래부에 통보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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