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광주지방철도경찰대 등에 따르면 이날 전남 여수시 율촌역 인근에서 발생한 무궁화호 탈선사고가 선로 합류지점에서 과속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지방철도경찰대는 “사고당시 부기관사가 운전을 했고, 과속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율촌역 인근에서는 공사가 진행 중으로 열차는 하행선에서 상행선으로 선로로 변경 운행했고 다시 하행선으로 선로를 변경하려고 했던 상황이었다.
열차는 선로를 변경할 경우 시속 45㎞ 이하로 운행해야 하는데 시속 100㎞가 넘는 속도로 이동하면서 곡선 구간인 사고지점에서 열차가 탈선한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찰은 블랙박스와 무전기록을 분석해 관제사 지시 여부와 기관사의 지시불이행 여부 등을 가려낼 계획이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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