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이통사 고객 평균 요금은 4만101원이었다. 단통법 시행 직후였던 2014년 10월 3만9956원, 지난해 3월 3만7307원으로 바닥까지 떨어진 요금이 4만원대로 다시 상승한 것이다.
단통법 시행 직전(2014년 7∼9월) 4만5155원이던 평균 요금과 비교하면 지난달은 여전히 약 5000원 가량 낮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최저점에서 1년 새 약 3000원 상승했다.
이는 중저가 데이터 사용료를 선택하는 고객이 큰 폭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무제한 데이터를 쓸 수 있는 6만원대 이상 고가 요금제 비중은 급감했지만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가 두텁게 형성되면서다.
2014년 7∼9월 33.9%를 차지했던 6만원 이상 요금제는 지난달 3.6%로 10분의 1 수준까지 쪼그라들었다.
반면 같은 시기 4만∼5만원대 요금제는 시행 이전 17.1%에서 44.4%까지 2배 이상 급증했다. 저가 요금제로 분류되는 3만원대 이하 요금제 비중도 기존 49.0%에서 51.9%로 늘었다.
단통법 시행 이후 프리미엄폰 대신 중저가형 단말기 구매가 늘고, 실속형 요금제 가입이 늘면서 통신 요금은 전반적으로 내려가는 추세라고 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단통법과 함께 도입된 '20% 요금할인' 가입자는 지난달까지 648만명으로 집계됐다.
단말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한 소비자는 지난해 21.5%에서 올해 1∼3월 25.9%까지 높아졌다. 2월 알뜰폰 가입자 비중이 10%(10.4%)를 넘긴 것도 통신 소비 합리화의 결과라고 정부는 보고 있다.
다만 평균 요금 증가세가 시장의 단통법 불신을 해소하는 단초로만 보기 어렵다는 해석도 나온다. 휴대전화 초기 구입비 부담은 여전히 높고, 프리미엄 폰 판매 부진으로 단말 유통점 폐점도 줄을 잇고 있어서다. 단통법 시행 전 1만2000여개였던 중소 유통점이 작년 말엔 1만1000여개까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민성 한경닷컴 기자 m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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