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규제개선 일환으로 매년 증가하는 임업인과 귀산촌인에게 산림경영 교육의 장을 제공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실습장은 기존 3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했고 임차 강의실도 가능하도록 했다.
전문강사 기준 역시 석사학위 이상에서 산림관련 학사·기사자격증 소유자가 실무경력 2년 이상이면(총 2명 보유) 가능하도록 했다.
윤차규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그동안 교육시설·시설기준·전문 강사 보유 등의 기준이 너무 높아 민간의 자율적인 교육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웠다"며 "지정요건 완화로 임업인·귀산촌인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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