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복전세지원사업은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입주 희망 주택을 도시공사가 전세로 얻어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20가구에 이어 두 번째이다.
도시공사는 전세보증금의 85%(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며 금리는 연 2.57%다. 2년 단위로 계약하고 1회 재계약이 가능하며 최대 4년간 지원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지원금 상한선을 전세보증금의 75%에서 85%까지로 늘렸으며 대상주택의 최대 부채비율을 기존 80%에서 85%로 증가시켜 입주자의 선택의 폭을 확대시켰다.
임대인의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측 중개수수료를 공사가 대납한다.
일반공급 60가구의 신청자격은 도내 거주 무주택세대원으로 세대합산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내이고, 토지소유가액은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우선공급 20가구의 신청자격은 올해 도시공사의 기존주택 전세임대 재계약대상자 중 소득초과로 인해 자격이 상실되는 입주자로 ?일반공급 자격을 갖춘 자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5월16일에서 19일까지이며 경기도시공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해야 한다. 결과는 6월24일에 발표될 예정이다.(031-220-3092, 3566)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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