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태 기자 ] 변호사가 앞으로 변리사로 활동하려면 법령이 정한 소정의 자연과학·산업재산권 이론 및 실무수습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 변호사들은 변리사 관련 교육 없이 등록만으로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본지 4월20일자 A33면 참조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변리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변호사는 의무적으로 이론 및 실무수습 교육을 받도록 한 변리사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변리사법은 오는 7월28일 발효를 앞두고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변리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변호사는 7월부터 지정 기관에서 이론교육 400시간과 현장연수 10개월 등 1년간 실무수습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론교육은 △직업윤리(20시간) △자연과학개론(80시간) △산업재산권법(100시간) △명세서, 심판 소송 실무(200시간) 등으로 이뤄진다.
개정안은 대한변리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그동안 운영 주도권을 두고 대립한 이론수습 교육 위탁기관을 변리사회와 특허청으로 한정했다. 또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자연과학개론 袁汰瀯嫄?등 법률 기본 이론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법학과를 졸업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변호사는 이를 이수해야 한다.
특허청은 이해관계자에 대한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5월 초에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박근태 기자 kunt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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