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은 1년치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5459억원(준예산으로 집행한 2개월치 910억원 포함)을 담고 있다.
도의회는 그러나 어린이집 누리과정 추경 예산은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과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간 합의를 거쳐 집행한다는 단서를 달아 사실상 예산 집행이 보류됐다.
도가 추경안에 포함한 어린이집 누리예산의 세입은 도교육청 전출금인데,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장부상'으로만 세입이 잡힌다.
누리예산이 도의회 심의를 통과할 경우 도는 해당 예산을 집행, 시·군을 통해 어린이집에 지원한 뒤 도교육청에 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해 도의회 다수당인 더민주는 누리과정은 중앙정부 책임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며 '양당 합의하 집행'을 예산서에 부기(附記)했다.
남경필 지사는 본회의에 출석해 "경기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누리과정으로 불편을 겪게 하지 않을 것이고 의회도 도와줄 것이라 믿는다.
문제 해결점을 찾기 위해 계속 협의하고 토론하겠다"며 누리예산 집행 보류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더민주 대표단 관계자는 "20대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누리예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해 당분간 보육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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