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정신감정 앞둔 신격호 총괄회장 "입원 안해"

입력 2016-04-26 15:28   수정 2016-04-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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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설 기자 ] 성년후견인 심판청구 사건 때문에 정신 감정을 받아야 하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재판부에 입원 시기를 늦춰달라고 요구했다.



신 총괄회장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양헌은 26일 신 총괄회장의 입원 일자를 연기해달라는 신청서를 서울가정법원에 접수했다. 신 총괄회장은 재판부가 정한 일정대로 당초 이달 말까지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정신감정을 받기로 했지만 입원을 하고 싶지 않다는 뜻을 전했다.



재판부는 2주간 검토를 거쳐 신 총괄회장의 입원 연기 신청을 받아들일 지 결정한다. 신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을 대리하는 SDJ코퍼레이션은 “신 총괄회장이 입원을 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지가 강하다”며 “일단 법원의 허락을 얻어 입원 일자를 연기하기 위해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인 신정숙 씨는 작년 12월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을 지정해달라고 신청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20단독 김성원 판사에 배당돼 재판부는 지정 병원인 서울대병원을 통해 신 총괄회장에게 성년후견이 필요한 상태인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어 후견제 적용에 관한 선순위 상속인의 의사?묻는 절차를 밟는다. 선순위 상속인은 통상 배우자와 직계 자녀다. 이들이 모두 동의하면 누구를 후견인으로 지정할지 심리한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감정 절차 등에 반대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가사조사관을 보내 신 총괄회장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법원은 조사관의 현장 실사 보고서와 다른 증거를 취합한 뒤 후견 개시 여부를 판단한다.



2013년 7월 시행된 성년후견제도는 민법상 성년자를 위한 금치산·한정치산제도의 대안으로 나왔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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