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편집·보도국장 간담회] 김영란법 통과되자마자 '위헌 논란'

입력 2016-04-26 17:37  

100만원 초과 금품수수 공직자 형사처벌

'김영란법' 쟁점은
"이대로 시행되면 내수 타격"



[ 은정진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청탁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 경제를 너무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국회에 재검토를 요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의 발언 요지는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이 내수 위축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한 차례 받은 금품이 100만원이 넘지 않아도 동일인에게 받은 금품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처벌받는다.

여야가 김영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지 하루 만에 보완 입법 필요성을 거론할 만큼 졸속 처리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법안을 일부 수정해 15개의 부정청탁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지만 여전히 법 적용 기준이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영란법의 위헌 소지와 허점은 크게 여섯 가지다. 우선 공직자로 한정됐던 법 적용 대상이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종사자로 확대된 것은 민간 영역?침해하고 언론 자율성을 저해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인지했을 때 배우자를 신고하도록 한 일종의 불고지죄도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많다.

김영란법이 규정하고 있는 15개의 부정청탁 유형도 법의 명확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시민단체와 변호사·의사 등이 금품수수 금지의 법 적용 대상에서 빠진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 예외 대상 가액 범위 등을 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해 5월 공개 토론회에서 예외 대상 가액 범위를 음식물과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이하로 제시했다. 농축산물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업계에서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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