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국민의당 "파견·서비스법 반대" 한목소리…20대 국회서도 '합의처리' 쉽지 않을듯

입력 2016-04-26 18:59   수정 2016-04-27 10:51

여야 '경제·정책통' 당선자 17명 대상 쟁점법안 설문조사

서비스법, 새누리 6명 "원안대로"
더민주 최운열만 "전향적 검토"

더민주·국민의당 9명 모두 "파견법 반대"
새누리 8명중 5명 "노동4법 처리"



[ 유승호/은정진 기자 ] 여야가 19대 국회에서 대립한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 20대 당선자들의 의견도 크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9대 국회에서 여야가 끝내 합의에 실패하면 20대 국회에서 법안을 다시 발의해도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경제신문이 26일 20대 국회의원 여야 당선자 중 경제·정책통으로 꼽히는 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새누리당 당선자 8명 중 5명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파견근로자법 등 노동개혁 4법을 일괄 통과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당선자는 “당초 노동개혁 5법 중 야당과 노동계가 반대하는 기간제근로자법은 추후 추진하기로 정부·여당이 양보했다”며 “야당도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수용하겠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파견법을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하자는 국민의당 절충안에 대해서도 여당 당선자들은 부정적이었다. 윤상직 새누리당 당선자는 “이미 노사정위 합의를 바탕으로 논의하고 있는 노동개혁 법안을 다시 노사정위로 넘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7명과 국민의당 당선자 2명은 모두 파견법 통과에 반대했다. 다만 야당 당선자 5명은 파견법을 제외한 3법을 우선 처리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우원식 더민주 당선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에 가깝다”며 “나머지 3법은 부분적으로 수용할 수 있지만 파견법은 통과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서비스산업법에 대한 의견도 갈렸다. 새누리당 당선자 8명 중 6명은 원안 통과를 주장한 반면, 야당 당선자 9명 중 8명은 법 적용 대상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하는 등 의료 민영화를 막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병완 국민의당 당선자는 “서비스산업법이 시행돼 규제가 완화되면 의료 민영화가 앞당겨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김종석 새누리당 당선자는 “서비스산업법만으로 의료 민영화가 된다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일부 당선자는 당론과 다른 절충안을 제시했다. 이혜훈 새누리당 당선자는 “파견 허용업종을 축소하는 등 파견법을 일부 수정해 야당과 협의해야 한다”며 “서비스산업법도 야당과 합의 가능한 수준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다. 최운열 더민주 당선자는 “서비스산업법이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보건·의료분야도 포함할 수 있다”고 했다.

국회선진화법에 대해선 새누리당 당선자 8명 중 4명이 개정에 찬성한 반면 야당 당선자들은 9명 중 8명이 반대했다. 박명재 새누리당 당선자는 “재적의원 60% 이상으로 돼 있는 신속처리 안건 지정 요건을 과반수로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승호/은정진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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