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공정위 조사 방해·거부하면 과태료 1억원

입력 2016-04-27 10:52  

앞으로 대형마트·백화점·홈쇼핑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면 1회당 과태료 1억원을 부과받게 된다.

공정위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상 과태료 부과 기준을 법 위반 유형과 횟수에 따라 구체화했다.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때 대규모유통업자가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를 아예 제출하지 않으면 1차 위반 때 과태료 2000만원, 2차 때 3000천만원, 3차 때는 1억원이 부과된다.

공정위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도 1차 위반 2000만원, 2차 3000만원, 3차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공정위는 신고 접수 15일 이내 신고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 신고인·신고 내용을 피신고인에게 통지해줘야 한다.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신청을 의뢰받는 즉시 분쟁 당사자와의 분쟁 내용을 기록하고 조정에 들어가야 한다.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태료 부과 기준, 신고사실 통지절차 등이 구체화돼 법 집행과 관련한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오는 6월 7일까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규제·법제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0일부터 시행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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