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검사기기 '중복 평가 규제' 완화

입력 2016-04-27 17:13  

10개 중 7개 평가 완화 혜택


[ 조미현 / 김주완 기자 ] 유전자 검사기와 혈액·소변 등으로 질병을 진단하는 체외진단기의 인허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기존 검사 방법과 비슷한 제품은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27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가 시행하는 신의료기술평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통과한 새 의료기기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하지만 보험적용을 받지 않는 새 의료기기도 기술평가 대상에 포함될 뿐 아니라 심사에도 9개월 이상 소요돼 ‘이중규제’ 비판이 일었다.

정부는 검사 방법과 원리가 같은 진단기기의 신의료기술평가를 면제하기로 했다. 신의료기술평가 기간도 기존 280일에서 140일로 단축된다. 심층 검토가 필요하면 1회에 한해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식약처에서 의료기기 허가를 받고 출시가 가능해지는 것”이라며 “시장 진입 속도가 기존보다 세 배 빨라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조미현/김주완 기자 mwise@hankyung.com



4月 장, 반드시 사둬야 할 新 유망 종목 2선 /3일 무료체험/ ▶ 지금 확인
매일 200여건 씩 업데이트!! 국내 증권사의 리서치 보고서 총집합! 기업분석,산업분석,시장분석리포트 한 번에!!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의견과 투자종목에 대한 컨설팅도 받으세요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