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사고·허위 입원 방지
가입내역 전체 조회도 가능
[ 류시훈 기자 ] 다음달부터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자 △허위·과다 입원 환자 △허위·과다 입원 조장병원 등은 금융감독당국의 상시 감시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매년 증가하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단계별로 감시를 강화하는 ‘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더망’을 가동한다고 27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보험금 부당 수령을 노린 과다 보험가입자 감시를 1단계, 보험사기 연루 가능성이 큰 고위험군 상시 감독을 2단계, 보험사기 발생 이후 적발 작업을 3단계로 분류했다.
우선 과다 보험가입 감시를 위해 보험사가 가입자의 전체 보험 가입 내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조회 시스템을 강화한다. 지금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각자 업권에서만 보험가입 금액을 조회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생보·손보에 관계없이 전체 가입내역을 조회해 과다 계약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고액 보험금을 노리고 비정상적으로 많은 보험에 가입하는 게 어려워진다.
금감원은 또 고질적인 보험사기 3대 유형인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자, 허위·과다 입원 환자, 허위·과다 입원 조장병원 등을 고위험군 가입자로 분류해 밀착 감시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위험군 가입자 감시를 위해 43개 지표를 마련했다”며 “특히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자는 전체 사고 건수, 보험금 수령 규모, 미수선 수리비 비중 등 22개 지표를 통해 감시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단계인 사후조사 강화를 위해서는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에 축적된 보험계약·보험금 지급 데이터를 분석해 보험사기 수사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6549억원으로 전년보다 552억원(9.2%) 늘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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