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선물 상한액 3만→10만원 추진

입력 2016-04-28 01:51  

국민권익위, 시행령 개정 검토


[ 박상익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상 음식물·선물·경조사비 허용 금액을 현행 공무원 행동 강령보다 높게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27일 “지난해 김영란법 통과 이후 농축수산·화훼·요식업 등 관련 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금액 기준을 공무원 행동 강령보다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음식물과 선물 상한 금액을 7만원이나 10만원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행동 강령에서 허용되는 음식물과 선물의 상한 금액은 3만원, 경조사비는 5만원이다.

다만 권익위는 여론조사에선 김영란법의 선물과 경조사비 허용 기준을 엄격하게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구체적인 금액을 고민 중이다.

김영란법은 공무원, 교직원 등이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교·의례·부조 목적의 음식물과 선물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허용하고 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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