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위원회는 한국이 호주 일본 뉴질랜드 등과 함께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시행을 위한 양해각서(MOC)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태국은 내부 승인절차를 거쳐 다음달께 서명할 예정이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는 펀드의 등록 및 판매에 대한 공통규범을 마련해, 국가간 펀드의 교차판매를 간소화하는 제도다. 한 회원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설정·등록된 펀드는, 간소화된 등록절찰를 거쳐 다른 회원국에서도 판매가 허용된다.
이번 양해각서는 오는 6월30일 발효된다. 각 국가는 18개월간 법령 및 제도 정비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18년께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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