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명이 음주운전 판정을 받았다.
2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개그맨 이창명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20분쯤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앞 삼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보행신호기를 들이받은 뒤 차량을 방치한 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씨는 “음주는 하지 않았다”고 음주운전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으나 경찰은 식당 종업원을 통해 이창명 씨 일행이 식사를 하며 주류를 주문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창명 씨가 마신 술의 양 등을 종합해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6%로 추정됐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16%는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1년간 면허 취득이 불가능하다.
곽경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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