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선표 기자 ] 공동주택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전국 평균 5.97% 오르면서 주택 보유자들의 세금도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 목동에 있는 현대하이페리온 전용면적 154㎡ 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은 10억9600만원으로, 지난해(10억3200만원)에 비해 6.2%가량 올랐다. 이 주택 소유자가 올해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금액은 248만9616원(1주택자 기준)으로 지난해(217만6272원)에 비해 14%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9억원 이상 주택은 누진세 성격을 띤 종부세 대상이어서 세금 인상폭이 집값 상승률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제주 등 일부 지방은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이 두 자릿수에 달했지만 집값 자체가 수도권보다 저렴해 세금 인상폭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는 ‘보유세 세부담 상한선’ 제도 때문이다. 이 제도는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공시가격 3억원 미만은 전년 대비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 한도 내에서 재산세와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상승률보다는 공시가격 구간과 종부세 부과 기준(1주택자 기준 9억원 초과 주택 소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세금 납부액을 결정하는 구조다.
집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제주는 전체 공동주택 10만6391가구의 96.5%가량이 공시가격 3억원 미만이어서 주택 소유자들의 부담 증가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종부세 대상 주택도 66가구뿐이다. 광주도 전체 공동주택의 2.26%인 8844가구만이 공시가격 3억원 초과 구간에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 공동주택은 전체의 88.43%로 10가구 중 9가구는 3억원 이하”라며 “이들 주택은 보유세 상승률이 연 5%로 묶여 있어 세금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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