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통행료면제라고 하이패스로 멋대로 가면 안돼요"

입력 2016-05-01 13:19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오는 6일 전국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하지만 통행료가 면제라고 해서 하이패스 카드를 달지 않은 차량이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해선 안 된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평소처럼 하이패스 이용자는 하이패스, 일반 운전자는 통행권을 발급받는 등 요금소를 통과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할 때 결제됐다는 안내 등이 나올 수 있다"면서 "후불카드로 하이패스를 이용한다면 요금을 청구하지 않고, 선불카드라면 나중에 충전·환불해주는 방식으로 통행료가 면제된다"고 말했다.

하이패스를 쓰지 않는 운전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아 진출 요금소에서 제출하고 면제 처리 받을 수 있다. 고속도로에 진입할 때 요금을 받는 개방식 요금소에서도 정차해 면제 처리 받은 뒤 지나가면 된다.

면제 대상은 6일 0시부터 자정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다. 5일 고속도로에 진입해 6일 0시를 넘겨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간 차, 6일 자정 전에 고속도로로 들어왔다가 7일에 진출한 차도 통행료가 면제된다.

이날 통행료를 안 받는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를 비롯해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북부구간), 천안~논산고속도로 등 11개 민자고속도로가 포함된다. 고속도로가 아닌 제3경인고속화도로나 서수원~의왕茨談?돈?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유료 도로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통행료를 받지 않기로 하면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부는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나흘간의 황금연휴가 되는 데다 고속도로까지 무료이용할 수 있어 고속도로 교통량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명절 수준의 교통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경부, 영동고속도로 등 혼잡예상구간에서 갓길로도 차가 다닐 수 있도록 임시갓길 차로를 운영하고 정체가 심해지면 일부 요금소·분기점에서 차량 진입도 조절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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