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이 인명사고 원인 아니면 '11대 중과실' 조항으로 처벌 못한다"

입력 2016-05-01 19:01  

주목! 이 판결


중앙선을 침범했더라도 인명 교통사고의 직접 원인이 아니라면 이른바 ‘11대 중과실’ 조항으로는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7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 그랜저 승용차를 몰고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다가 주차돼 있던 카니발 승합차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이후 전방으로 차를 몰다가 사고 상태를 살펴보던 카니발 차량 주인까지 치었다. 검찰은 피해자가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며 김씨를 기소했다. 교통사고특례법상 중앙선 침범과 신호 위반, 과속 등 11대 중과실로 인명사고를 내면 형사처벌할 수 있다. 대법원은 김씨가 중앙선을 넘긴 했지만 그 행위 때문에 사람을 친 것은 아니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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