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옥바라지 보수는 전액 과세대상"

입력 2016-05-02 18:47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이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구하고 변호사와 연락할 수 있도록 돕는 ‘옥바라지’ 활동은 전문적인 용역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받은 보수는 전액 과세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대우정보시스템 전 직원 A씨가 “옥바라지 대가로 받은 돈을 사례금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26억9000만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강의 등 전문지식을 활용해 받은 보수(인적용역) 가운데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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